창원시(시장 안상수)는 25일 오후 시청회의실에서 ‘노인복지시설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인권지킴이 역량강화 합동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 구무영 창원시 노인장애인과장은 “최근 노인학대 문제가 사회적 이슈화되면서 인권에 대한 관심 고조로 노인시설 내 인권침해 예방 및 노인학대 근절을 통해 입소 어르신의 인권보호 및 노인요양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인인권지킴이 활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교육은 노인학대예방전문기관인 경남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서수정) 소속 강사가 초빙돼 실제 노인학대 사례 및 예방을 위한 활동의 중요성과 사건발생 시 법적절차 등 시설 입소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기본 상담기법, 활동 매뉴얼 등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노인인권지킴이 전문성 향상에 도움을 줬다.

창원시 노인인권지킴이 활동은 2014년 노인복지시설 3개 시설에 시범 운영했으며, 2016년에는 노인 인권문제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대상을 10개 시설로 확대 시행했다.

창원시는 “9월 1일부터 지역 내 노인복지시설에 10개소에 인권지킴이 15명을 배치해 월1∼3회 이상 시설에 방문하여 시설 종사자, 입소 어르신의 인권향상을 위해 면담 및 애로사항 상담과 시설 설비 등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취약분야를 조사하여 시설에 건의 및 권고 요청하며, 노인학대 의심사례 발견 시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의뢰 등 인권환경개선 조력자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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