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무장애도시 하대2동위원회(위원장 김현덕)는 23일 하대2동 일대에서 ‘무장애도시 만들기’거리 캠페인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안내, 주차구역 준수 홍보 및 전단지 배부’했다.

특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인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차량을 주차하다 적발 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무장애위원회에서 앞장서서 적극 홍보했다.

또한 무장애도시위원회는 2개조로 나누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가 된 곳을 발로 뛰며 확인하여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 시키는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

김현덕 위원장은“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이나 임산부와 같이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모든 시설을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는 하대2동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민 계도 활동과 캠페인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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