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운동(이하, 공동운동)은 5일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인권위 비상임위원 밀실추천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투명하고 공정하며 장애인의 인권을 진정으로 대변할 비상임위원을 추천할 것을 요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위원장을 포함 총 11명 인권위원(위원장, 3인의 상임위원, 7인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이중 4인(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2명)을 국회에서 선출하며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1명씩을 자체적으로 추천하여 국회에서 표결을 선출해 왔다.

공동운동에 따르면 “인권위는 2014년 3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으로부터 4차례의 등급심사를 받았지만 3번의 등급심사에서 등급보류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국제사회는 한국 인권위의 가장 큰 문제로 인권위원 인선절차에 투명성과 시민사회 참여가 배제되고 다양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부랴부랴 올해 1월 국가인권위원회 법을 개정했지만 졸속으로 개정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와대와 국회, 대법원은 개정인권의법의 핵심인 “국회,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 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련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을 선출,지명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무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대표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비서관에게 공개서한을 전달하는 모습

하지만 한때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상임윔원의 추천과 지명의 상반된 모습을 보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다. 지난 2015년 8월 시민사회 인사가 참여하는 인권위원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대표를 추천위원회의 만장일치로 인권위 비상임위원 후보자로 추천한 바가 있다. 하지만 국회는 박 후보자는 통합진보당 경력을 문제 삼아 임명안이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후보자가 국회에서 부결되고 2015년 8월에 임기가 만료된 강명득 위원의 후임을 1년 이상 비상임위원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공동운동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25일 비상임위원 추천 공고를 시민사회와 어떤 사전 협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면담 요구에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어떤 사람이 후보자 추천에 참여하고 있는지 조차 공재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자신들이 세운 모법에서 퇴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이나 청와대와 마찬가지로 국가인권위법 개정 취지를 거스르고 국제사회의 권고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대표와 강은지 국제민주연대 동지

강은지 국제민주연대 동지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이 생긴 후3차례 등급심사가 보류된 것이 대한민국 밖에 없다. 그리고 부류결정 날 때마다 이유는 인권위 인선절차의 문제점과 인권의 독립성 문제점 때문에 심사가 보류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강 동지는 “더불어민주당한테 묻고 싶다. 더불어민주당 전신이 새정치민주연합이 국가인권등급을 A등급 받은 것이 맘에 안 들어서 다시 강등시키려는 목적으로 밀실로 비상임위원 후보를 추천하는지 진짜 묻고 싶다. 왜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모습을 답습하는 처사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추천되었지만 국회에서 부결된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땡볕을 받으며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답답하다. (후보에서 탈락된 후) 시간이 약이라고 1년이 지나니까 마음이 조금은 추슬러진 것 같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하는 기구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장애인차별이 50%를 넘고 있는 현실. 매년 장애인차별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이를 조사하고 판단하며 시행공고를 내려야 하는 인권위를 장애인들은 붙잡고 있다 장애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가에 따라 문제해결이 달라진다. 그래서 장애인들에게 인권인 상임위원이 누가 되는지 중요한 문제다”라며 상임위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대표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비상임위원을 밀실에서 검증하고 추천하고 있다. 소문에 의하면 이번에 후보를 법조계에서 추천한다는 말이 있다. 국가인권위는 사법기관이 아니다. 만약 인권위가 사법기관으로 변해간다면 더 이상 장애인차별급지법을 맡길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가?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어느 인사를 비상임위원으로 추천하는지 지켜 볼 것이다”며 강하게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비상임위원을 법조인으로 추천하면 11명의 인권위원 중 무려 9명이 법조인 출신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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