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군 장병, 원양선박 선원 등 취약계층의 의료복지를 실현과 공공의료를 보완하기 위해 원격의료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원격의료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의료기관과 멀리 떨어진 도서벽지 주민 등이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없는 상황에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동안 정부는 노인요양시설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도 추진 중에 있다.

20대 국회에 다시 제출된 개정안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군 장병, 교정시설 수용자 등 주요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노인요양시설에서는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촉탁의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해왔으나 촉탁의가 요양시설을 방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주위의 도움 없이는 병원 방문이 어려워 간단한 질환에도 고생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충남 ○○요양원의 관계자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입소자의 경우 3~4명까지 투입되어 의료기관을 방문하며 왕복 이동시간은 차량으로 1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말한다.

복지부는 인천과 충남의 노인요양시설 6개소를 대상으로 2015년 4월부터 시범사업한 결과 시설 입소 노인들의 의료접근성을 향상하는 성과가 있었다.

종전에는 한 달에 1∼2회씩 받을 수 있던 의료서비스를, 증상이 있는 경우 수시로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입소 노인들의 상태 변화나 다양한 질환 발병에 대한 상시적‧즉각적 대처가 가능하여 건강상태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

복지부는 “촉탁의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과 함께 노인요양시설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하여 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의료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의 요양시설 대상으로 의사(촉탁의)와 의료인(요양시설 간호사)간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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