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주치의는 장애인의 건강(health)을 가장 먼저 대하고 포괄적 지속적, 전인적으로 관리하며 필요시에는 적합한 다른 시설이나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일을 맡는 일차의료 의사로서 장애인이주치의로 ‘지정’한 경우를 ‘장애인 건강 주치의’라고 한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상임대표)과 김상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는 2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건강쥐의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작년 12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아직도 미비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 이에 장애계와 장애인당사자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임종한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회장과 이재호 가톨릭대학교 가정의학교실 교수

발제자로 나선 임종한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들을 건강관리를 통해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보급될 필요가 있다. 장애인의 70%가 장애 외에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질환을 조기 발견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적합한 예방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증진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보건이나 건강관리 측면에서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정신적 장애인이나 고령장애인의 경우에는 건강관리를 위한 별도의 지원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애우 주치의, 지역사회 공동체가 필요하다”며 장애인의 보건의료 현실을 설명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의 의하면 장애인이 병의원 이용 및 진료를 받는데 있어 가장 불편한 점으로 병의원의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32.3%)으로 뽑았다. 다음으로 경제적 부담(18.1%), 의사들의 장애특성 이해 및 배려 부족(16,5%), 장애인 전문 재활병원 및 전문 의사 부족(14.2%), 수역통역사 부재, 점자안내물 부족 등 소통과 정보접근성의 어려움(9.4%) 순으로 나타났다

임 교수는 “진료비지불체계를 변화시켜 주치의와 코디네이터 등의 장애인주치의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한 지원, 교육수련을 강화하는 것이 장애인주치의제 성공의 중요한 요소다. 전체 장애인 중 60만 명, 240개 시군구에 평균 2,500명의 중증장애인이 분포, 시군구에 장애인주의제를 담당할 의료기관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장애주치의제 성공 요소를 제시했다.

이재호 가톨릭대학교 가정의학교실 교수는 “장애인의 건강을 위해서는 새로운 질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에 앞서 건강증진, 질병예방, 조기검진과 관리가 통합적이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와 같은 질병의 진단과 치료를 위주로 하는 전문의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속에서 각 전문분야별 분절적인 서비스 제공방식으로는 효율적인 건강관리가 불가능하다”면서 “일차의료(primary care) 영역에서의 통합적인 건강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장애인 주치의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차의료는 건강을 위하여 가장 먼저 대하는 보건의료를 말한다.

이 교수는 “장애인 건강 관련 당사자가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한국 보건의료체계에서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방식과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제도홍보와 여론형성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또 일차의료 건강주치의와 장애유형별 질병전문의 사이의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최소 5년이 소요되는 중장기적인 과제이므로 단계적이면서 점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라며 주치의제도 도입의 원칙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제도 도입방안을 다섯 단계로 구분했다. 제 1단계로 대국민 홍보와 여론 형성을 통한 사회적 의제화(1년). 제 2단계 합리적 의료 이용 권장, 주치의 지정 인센티브(1∼2년). 제 3단계 합리적인 이용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적용(2년). 제 4단계 인당정액제 적용(2년) - 제도 도입기. 제 5단계 성과급제 적용/주치의 자격 부여 -제도 정착기로 나누었다.

이 교수는 “주치의제도는 보건의료를 넘어 우리 사회의 시대적 과제이며 장애인 건강을 위한 전인적이고 지속적인 환자와 주치의 관계가 필요한데 바로 장애인 건강 주치의제도”라고 말하면서 “장애인 건강 주치의제도의 바람직한 도입을 위해 관심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며 전 국민의 주치의제도의 발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정 한국신장장애인협회 사무국장과 이찬우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사무총장, 그리고 유영희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

이찬우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사무총장은 척수장애인만의 특이한 문화를 설명했다. 그는 “다른 장애유형이 이해하기 어려운 병리적 심리적 특성이 있는데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코디네이터는 관계지원이 어렵다”며 “척수장애인들은 국립재활원이나 일부 재활전문병원도 있지만 주로 3차 병원의 재활의학과로 진료가 집약된다. 이는 초기에 수술을 하고 초기재활을 했던 병원의 의사를 주치의라고 생각하는 일종의 각인효과다. 이는 신뢰의 형성이고 힘들었던 병원생활의 연민의 결과인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영정 한국신장장애인협회 사무국장은 신장장애인에게 보건의료서비스는 선택이 아니 필수사항이라고 간절하게 말했다.

이 사무국장은 “2016년 장애인 건강권법률이 제정되면서 질환과과 장애특성에 맞게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며 “특히 신장장애인들은 의료비가 소득대비 50%이상 높은 편이며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 ‘메디컬 푸어’ 약 90% 이상이 경험한다. 또한 신장장애인들의 2차 질병으로 당뇨병과 고혈압이 많이 동반하고 있어 정기적인 건강관리 교육을 실시한다면 중복장애 발병률을 감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유영희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는 “중증여성장애인을 담당하는 주치나 건강코디네이터는 장애감수성과 여성주의적 시각을 갖추도록 정기적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필요할 때 주치의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또한 지적장애와 발달장애를 가진 여성장애인에 맞는 쉬운 언어를 사용하고 청각장애인을 진료할 때, 특히 여성질환 진료 시 여성수화통역사가 배치되어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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