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 제정 촉구 국회 앞 기자회견

10월 21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 회견이 열렸다. 2015년 7월 24일 보건복지부 김춘진 위원장에 의해 발의된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은 정신장애인도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보장받아야 하고, 정신병원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가 있으며,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출발하였다.

첫 번째 취지발언을 맡은 김도희 변호사는 “강제입원조항 24조에 따르면 보호의무자의 의사에 따라 입원이 가능하여 공공주택 당첨률을 높이기 위해 정신장애가 있는 자식을 정신병원에 감금하는 등 조항을 악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또한 “OECD 기준 정신장애인의 입원일수는 30일 미만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연 260일에 이른다. 이들에게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라”고 외쳤다.

“저는 정신장애인으로 강제 입원되어 살았습니다. 인간답게 살고 싶습니다”

장영임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 추진 공동행동/당사자 활동가

다음으로 당사자활동가들의 취지발언이 이어졌다.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 추진 공동행동 장영임 활동가는 “예전 사진을 태우고 페인트를 긁는다는 이유로 응급차에 실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무작정 끌려간 적이 있다. 남동생과 오빠의 결정 아래 난 어딘지도 모르는 병원에 입원했었다”며 아픔을 토로했다.  한국정신장애연대 강정희 활동가는 정신장애자가 의료시스템 안에만 머물게 하는 현재 장애인 복지법을 비판했다. 한국정신장애연대 박미선 사무국장은 “우리를 범죄자 취급하지 말아달라. 우리는 도리어 병원이나 시설에 갇히는 게 두려워 남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까 떨면서 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락우 대표는 “전체 범죄율의 최대 0.3%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 사건 때문에 다른 정신장애인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대로 함께 가자"

사회복지법인 행복복지재단 박덕경 이사장은 “시설에 갇힌 8만명의 정신장애인들에게 잠자는 약 하나를 주는 게 지금의 실정” 이라며 “법 개정을 위해 당사자 운동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정신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며 연대를 통해 끝까지 투쟁하자고 뜻을 모았다.

김락우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표의 1인시위

집회가 끝나고 국회 앞에서의 1인시위가 이어졌다.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 제정촉구를 위한 릴레이 1인시위는 오늘을 시작으로 계속될 예정이다.

 

■ 2015 7월 24일 발의된 `정신장애인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

① 이 법은 정신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정신장애인의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체계적인 지원과 효과적인 권리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신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정신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신장애인지원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7조).

③ 정신장애인에 대한 계획수립 및 정책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정신장애인복지위원회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역정신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복지서비스의 신청을 받은 즉시 관할 지역의 지역정신장애인복지지원센터에 복지서비스 대상자 여부 등에 관한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복지서비스 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복지서비스 내용 등을 결정하도록 함(안 제12조).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장애인을 위하여 복지서비스 개발,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평생교육 지원,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지원, 소득보장, 지역사회 거주·복귀 지원, 심리·사회적 재활지원 등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장애인의 가족을 위하여 정보제공과 교육, 상담지원, 휴식지원 등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중앙정신장애인복지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복지서비스 대상자의 심사, 정신장애인의 권리보호 활동,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을 담당하는 지역정신장애인복지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26조 및 제27조).

⑧ 정신장애인생활시설·정신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등 이 법에 의한 정신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및 제29조).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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