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남원에서 사회복지사가 장애인을 폭력한 사건 이후 최근 경기도 장애인시설에서 폭력과 성폭력이 잇달라 발생한 가운데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는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사전예방 강화, 피해자 구조 효과성 제고, 사후보호체계 강화라는 기본 방향은 유지하되 현재 추진 중인 시스템과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민간과 정부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체계 강화의 일환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내 공동공간(출입구, 복도, 엘리베이터, 식당, 체육시설 등)에 우선적으로 CCTV를 설치한다. 상대적으로 인권침해 발생 소지가 많은 중증, 발달 장애인 거주시설 우선으로 CCTV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장애인 거주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들이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장애인 학대 범죄자에 대해서는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인권침해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고 관련 현황을 장애인복지시설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인권 취약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컨설팅 및 점검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장애인 인권침해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구조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인권침해 전력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복지부는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내년부터 설치‧운영될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수사기관이 상호 동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2017년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의심사례를 조사하는 장애인 인권침해 조사 특별전담팀의 운영도 현재 시도 단위에서 시군구 단위까지 확대하여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해 촘촘한 감시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민간에서도 장애인 인권실태조사 민간조사원 양성교육을 이수한 260명이 250여개 장애인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7∼9월 실시하는 「2016년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위탁)를 중심으로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해 관련 단체가 상호 협력하여 지역사회 및 장애인 시설에 대한 민간 차원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학대피해를 당한 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해서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는 등 인권침해 발생부터 피해자 구조, 사후보호까지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의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장애인 인권보호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개정(`16.6.30 시행)되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 의무기관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그 간 국가ㆍ지자체에서만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앞으로는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도 소속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복지부는 지난 해 12월 장애인학대 신고의무대상 직군을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에서 복지전담 공무원, 활동기관 종사자, 의료인, 구급대원, 교육기관 종사자 등 21개 직군으로 확대한 바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금지행위의 유형에 성범죄, 정서적 학대 등을 추가하고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의 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대책은 미흡하다. 복지시설 인권교육은 형식적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고 CCTV설치는 또 다른 인권침해 우려가 있으며 장애인 학대 범죄자에 대해서는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규정 또한 장애인 당사자에게는 피부에 와 닿지 않을 수 있다.

복지부는 사건 이후 땜질식 해결 방안을 그때마다 내놓을 것이 아니라 거주시설 장애인 입장에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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