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은 지난해 12월 장애인복지법 및 의료법이 6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등록 심사 시 필요한 심사자료 발급대행 서비스 신청이 동의서에 단 한 번의 서명으로 가능해져 훨씬 편리해진다.

종전에는 장애인들이 공단의 장애인등록 심사자료 발급대행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장애인 본인이 직접 작성한 위임장과 동의서, 신분증 사본을 공단에 제출해야 했다.

이로 인해 위임장 작성이 어려운 상황이거나 신분증 사본 제출의 번거로움 등으로 장애인등록 심사자료 발급대행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는 장애인들이 상당수 있었다.

이번 신청 절차 간소화로 장애인등록 심사자료 발급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약 3천 8백여 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장애인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앞으로도 장애심사 전문기관으로서 장애심사의 정확성을 기할 뿐 아니라, 원격 화상 자문시스템 등 선진 시스템을 활용하여 장애정도를 신속하게 판정하는 등 장애인의 권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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