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5~6급의 장애인은 앞으로 2회 연속 ‘근로능력 없음’ 판정받으면 장애가 유지되는 동안 다시 평가를 받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0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 평가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이번 개정 고시는 근로능력 판정제도 운영 상 나타난 국민 불편사항을 발굴,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실익이 없는 ‘근로능력 없음’ 판정자의 정기평가 주기를 연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고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2009년 12월 제정되어 그동안 5차례 개정된 바 있다.

또한 건강상태가 비교적 중(重)하다고 평가된 기초생활수급자 중한 2회 연속 ‘근로능력 없음’ 판정받은 경우, 의학적평가 결과가 2~4단계 고착은 2년에서 3년으로, 2~3단계 비고착은 1년에서 2년으로 판정 주기를 연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연간 4만 여명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평가주기 연장 또는 평가유예 혜택을 받아 진단서 등 발급 비용 약 6억 여 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보다 빠른 수급결정이 이루어져 수급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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