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군수 박세복)은 1~6급 여성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산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비장애여성에 비해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 만큼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영동군은 소득에 관계없이 올해 1월 1일 이후 군내로 주민등록을 둔 여성 장애인이 출산(사산, 유산 포함)한 아동 1명당 100민원씩 지급한다.

단 인공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한 경우는 지원이 안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의 해산급여나 군 보건소 출산장려금을 받았더라도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출산비용 신청은 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여성장애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입금계좌 통장사본을 준비해 주소지 읍, 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김영훈 영동군 생활보장팀장은“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더 많은 여성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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