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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원격의료의 범위를 도서·벽지 거주자와 노인 및 장애인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재추진하기로 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동네의원에서 만성질환자를 원격으로 통합 관리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7일 국무회의에서 원격의료 범위 확대, 대상 환자 및 의료기관 범위 규정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그동안 원격의료는 의사가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방법으로만 시행되었으나 개정안은 섬·벽지에 사는 사람이나 거동이 어려운 노인 또는 장애인 등 환자에게도 원격의료를 허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등 일부 의료계는 원격의료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대형병원이 원격의료를 독식해 동네의원들이 줄도산 할 수 있다는 점과 대면진료가 줄어들면 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어려워 환자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을 반대 이유로 들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복지부는 원격의료 대상을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자, 섬·벽지 거주자, 노인·장애인 및 일정한 경증 질환을 가진 환자로 한정하고 이용 가능 의료기관도 의원급 의료기관만이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수술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 교정시설 수용자 및 군인 등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된 환자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이 함께 원격의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동네의원이 대면 진료를 통해 환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며 환자를 직접 보지 않고 원격의료 등의 방식으로 만성질환을 통합 관리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며 동네의원 의사는 주기적으로 혈압과 혈당 정보를 관찰하고 필요할 때 전화 등으로 상담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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