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홈페이지

천안시(시장 구본영)는 4월 25일부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복지서비스 민원 신청이 가능해 졌다.

그동안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복지급여계좌변경 및 금융정보제공 동의 등을 제출하는 불폄함이 있었으나 보건복지부에서 ‘복지로’를 확대 개편함에 따라 복지로를 통해 복지급여 계좌 변경과 금융정보제공 동의 등과 같은 복지서비스 민원 업무도 민원인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복지급여 계좌란 복지서비스 대상자가 복지급여를 받기 위해 서비스 신청 시 제출했던 예금계좌로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읍면동을 직접 방문해 변경신청서와 함께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했다.

또 복지서비스 신청 시 가구원, 부양의무자(기초생활보장 신청)의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를 필수로 첨부해야 하는데 가구원, 부양의무자가 신청인과 멀리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 동의서를 받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복지로 확대 개편으로 24시간 접속 가능한 복지로에서 사용자가 직접 복지급여 계좌 변경을 신청하거나 복지서비스를 신청한 사용자의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가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복지로에 접속해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한 뒤 보유한 공인인증서로 인증절차를 거치면 서비스 신청 또는 처리가 가능하다.

자세한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은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도중 문의사항은 해당 게시판에 질의하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서 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다.

최종재 복지정책과장은“복지로 확대 개편에 따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복지이통장, 행복키움지원단 등 각종 회의시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복지서비스 신청 가능함을 안내 및 홍보하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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