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는 중학생 아들을 둔 홍길동씨 부부는 자신들이 갑자기 모두 세상을 떠나면 누가 아들을 돌볼지 걱정한다. 부부는 아들이 현재 사는 영구임대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바라고, 아들을 위해 가입한 보험도 아들을 위해서만 사용되기를 빈다. 부부는 이러한 일을 처리해 줄 후견인으로, 평소 소원했던 친척보다 아들을 잘 보살펴 주던 동네 주민 A씨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서울시복지재단內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공익법센터’)가 개소 2주년을 맞아 2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에서 열리는 서울시장애인취업박람회 현장에서 ‘미성년 장애 자녀 후견인 지정 유언장 작성’ 체험행사를 개최한다.

체험행사는 △공익법센터 소속 변호사가 미성년 장애 자녀를 둔 부모에게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법을 안내하고, △부모가 직접 자필로 후견인을 지정하는 유언장을 작성해 본 후, △변호사가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되었는지 검수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또한 장애 자녀가 성인인 경우에도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는데 장애 가족이 상담 신청을 해서 현행 네 종류의 성년후견인(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중 어떤 것을 택하는 것이 유리한지 자문하는 변호사 현장 상담도 예정되어 있다.

공익법센터는 이러한 내용을 정리한 「장애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법률안내서」를 현장에서 배포할 예정이다.

공익법센터 전가영 변호사는 “본인의 사후 장애를 가진 아이 홀로 남겨지는 것을 걱정하는 부모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면서 “자칫 부적절한 사람이 자녀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리 부모가 법에서 정한 유언장 작성 방식에 따라 적절한 후견인을 지정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2주년을 맞이하는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그동안 공익소송 56건, 법률상담·자문 7,782건 등의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저소득 시민들의 복지권리 지킴이 역할을 충실해 해왔다.

공익법센터(통일로 135번지 충정빌딩 8층)를 이용하려면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http://swlc.welfare.seoul.kr), 전화(☎1644-0120)를 통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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