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복지부-지자체-민간기관 합동으로 내달 20일까지 2016년 상반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돼 관리하고 있으나 전용주차구역 관리에 있어 장애인 주차표지 관리 부실(반납대상 표지, 위․변조, 대여 등) 및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위반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지정돼 추진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행위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아파트(공동주택)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도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정차 위반과 달리 일정시간과 관계없이 주차할 수 없으며, 노인, 임산부도 주차했을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방해 행위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진입, 출입 접근로에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와 진입 출입 접근로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에 핸드브레이크를 내려놓은 채 평행주차를 하는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2012년부터 도입된 생활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장애인주차위반 신고건수가 급증해 올해 장애인일자리사업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 요원을 배치해 공동주택 단지 및 공공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송로종 사회복지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건수 급증으로 아파트 내 주민갈등 및 이용시설과 이용자간의 갈등 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시민 스스로가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약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 공간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준수해 명품 시민으로 거듭나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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