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사회복지현장에서 복지서비스 제공시 인권이 충분히 존중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과 공동으로 경기도 내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사회복지 인권강사 양성 과정」을 개설한다.

인권위와 경기도복지재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인권교육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사회복지분야의 인권친화적 문화를 만들기 위해 이번 양성과정을 마련하였으며 교육기간은 4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다.

사회복지 인권강사 양성과정은 인권감수성 훈련과 인권일반론, 인권침해 ․차별의 이해, 인권과 법 등 인권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위주로 운영되는 기본과정 20시간으로 구성되었다.

또 노인․아동 등 사회복지의 분야별 인권을 주제로 한 사례와 토론, 인권교육의 원칙과 방법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전문과정 20시간과 인권교육 교안 기획, 강의 교수법, 시연 및 피드백 등으로 구성된 심화과정 13시간 등으로 구성되어 진행된다.

인권위는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전문역량을 가진 인권강사를 양성하여 사회복지사들의 인권의식을 증진하고 나아가 사회복지기관의 복지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인권 존중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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