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실행을 위한 『제2차 공공재활의료포럼』 모습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주최하고 국립재활원(원장 이성재)이 주관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실행 준비를 위한 『제2차 공공재활의료포럼』이 3월 24일 서울역 KTX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장세진 연세대 원주의학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 장애 발생 원인으로 “질환 및 사고로 인한 후천적 원인이 90%를 차치하고, 선천적 원인 4.9%, 원인불명 4.6%, 출산 시 원인 0.5%이며 그 중 후천적 원인 55.6%는 질환에 의해 발생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 건강검진에 대한 검진 항목이 선정되어 있지 않고 이를 담당할 점검기관의 요건 등에 기반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36.1%가 65세 이상 노인계층이며 그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장애인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특화된 건강 검진이 필요한다.

이에 장 교수는 장애인 건강검진의 효율적 개선방안으로 인력과 장비, 시설을 꼽았다.

장 교수는 “장애인 검진을 하는 의사는 장애에 대한 일정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1차 검진은 모든 의사가 가능하도록 하되 2차 검진은 훈련된 재활의학과 전문의에게 받을 수 있도록 의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장 교수는 “장애 유형별로 권고하는 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춘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검진이 가능해야 하고 상하높이 조절이 가능한 침대 또는 낮은 침대의 구비와 검사기기에 따라서 장애인의 적합한 기기 선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 교수는 “장애인의 이동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동선과 공간에 배려가 필요하다” 며 “장애인의 검사 진행 수서를 배려하는 한편 일반인과 탈의 공간 및 화장실을 따로 분리하고 전동휠체어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애인의 건강검진의 장애 요소는 신체, 정신, 사회적 장애물 때문

박종혁 충북대학교 의학대학 교수는 장애인이 건강검진을 받는데 장애 요소를 언급했다. 박 교수는 “장애인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정보 접근성 및 건축 규제와 안내견, 시설 및 장비 유지, 교통체계 등 미비한 점이 많고 무엇보다 장애인이 서비스 참여 과정에서 부딪히는 신체, 정신, 사회적 장애물 때문에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장애인 건강검진 연구사업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장애인 건강검진 인증을 개발하여 시설, 장비 및 인력 기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장애인 검진 현장에서 의료인이 적용할 수 있는 매뉴얼도 개발해야 한다. 또 검진사업 운영을 위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건강법을 통해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정책이 실효적으로 준비되도록 관련 연구 등을 진행함에 있어 장애인 당사자, 학계 등 전문가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겠다”며 “공공재활의료포럼이 이러한 창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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