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연 주최 2016년 활동지원제도 개선방안 컨퍼런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과 가족부담을 경감시키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2007년 도입되었다. 2016년, 활동보조인 단가는 9천원으로 책정되었지만 현실적으로 4대보험과 법정수당(주휴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 퇴직금을 포함한 인건비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창립 10주년과 제9회 장애인자립생활의 날을 기념하여 2016년 자립생활컨퍼런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3월 4일 활동지원제도 개선방안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김동기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재정의 건전성 확보로 다시 한 번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지역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장애인 개인에게 개인별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과 국가에서 전담인력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방법을 제안했다.

이어 성공회대학교 이동석 교수는 장애인 이용자의 선택권과 통제권 강화의 측면에서 활동지원제도를 분석하였다. 현 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의 신체적 지원에 한정되어 있다. 하지만 독일의 경우 장애인은 현금급여를 받아 시설의 주간 또는 야간 돌봄을 결합하여 이용할 수 있다. 현금급여가 가능하다면 현금을 지불하고 장애인 콜택시 및 일반 택시를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것. 또한 현재처럼 월별 바우처 시스템이 월 별로 정산되지 않고 분기별, 반기별, 1년단위로 정산된다면 본인이 자유롭게 월별로 지원 시간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 이용자의 편의는 증진된다.

또한 이 교수는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단가가 같기에 생기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기피현상에 대해서 '단가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매칭 서비스 전반에 걸쳐 갈등해결 등을 비롯한 사례관리만을 맡는 자립생활센터가 생겨나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현 제도 하에서는 활동지원인으로 가족 구성원을 선택할 수 없지만 노동권이 보강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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