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효경(더불어민주당․성남1)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24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 수립 시행, 임종 준비를 위한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 운영,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 추진 법인 및 단체에 대한 지원 사항을 담고 있다. 이 조례는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웰다잉'이라 칭하고 이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한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이효경 의원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이 2018년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본 조례의 제정으로 존엄한 죽음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본 조례는 오는 3월 4일 경기도의회 제30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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