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주최하고 국립재활원(원장 이성재)이 주관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준비를 위한『제1차 공공재활의료포럼』이 17일 국립재활원 나래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법‘)’에 따른 장애인 건강 증진 체계의 제도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1차 포럼에서는 ‘장애인건강법’의 주요 내용과 법에 따른 장애인 건강 증진 체계의 미래 모습을 조망하고 추진 방향에 대해 장애계, 학계, 정부가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1차 포럼을 시작으로 12월까지 ‘장애인건강법’에서 규정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중증장애인주치의제 등 장애인 건강관리를 위한 전달체계, 장애인건강검진사업, 장애인건강관리사업 등 각종 사업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원득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축사를 통해 “‘장애인건강법’ 제정을 계기로 비장애인에 비해 열악한 장애인의 건강문제가 개선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의 이동성 제약 및 편의성을 고려한 보건의료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의 특성에 부합하는 건강검진, 건강관리, 재활운동, 건강교육 등 맞춤형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지는 포럼 토론에서는 보건복지부 양종수 장애인정책과장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의 내용 및 의의’라는 내용으로 주제발표했으며 이문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차장, 안진환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상임대표, 방문석 대한재활의학회 이사장, 이범석 국립재활원 재활병원부장이 지정토론자로 토론을 진행하게 된다.

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법 내용을 기반으로 한 장애인 건강관리 체계의 구축 방향, 세부 사업별 시행 모델, 연도별 로드맵 등을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이에 기반으로 하위법령 제정, 예산안 수립,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보건의료전문가, 장애인단체 등 참여하는 공공재활의료포럼 및 부내 실무 TF 등을 구성․운영할 계획도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장애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