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시 사진 제공

합천군(군수 하창환)은 올해부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 개정에 따라 당뇨병 환자용 소모성 재료비 및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의료급여 적용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합천군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당뇨병 환자 혈당관리 소모성 재료비 지원대상자를 현행 제1형 당뇨병(인슐린의존성당뇨) 환자에서 제2형 당뇨병(인슐린비의존성당뇨) 환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소모성재료는 혈당측정 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장애인보장구 지원품목도 확대되고 기준금액은 일부 인상되어 지원한다.

또한, 추가 지원된 품목은 욕창예방매트리스 및 욕창예방방석, 이동식 전동리프트, 전·후방지지워커 등이며, 기준금액 인상 항목은 보청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의안 등이다.

기준금액 인상과 지급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군청 주민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합천군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2,57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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