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도가니'의 한 장면

2011년 우리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은 영화 ‘도가니’.

영화에서 교장을 비롯한 학교 교사들이 여학생들을 性적으로 유린한 충격적인 성폭력이었다. 그 대상이 바로 장.애.인

경찰청에 따르면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 건수는 2010년 321건, 2011년 494건, 2012년 656건, 2013년 852건, 2014년 927건으로 급증했다고 밝혔으며 2015년도 1,000건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이희정 소장은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장애인 성폭력 가운데 지적 여성 장애인의 성폭력이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지적 장애인은 자기의 표현력이 부족하고 타인이 응하는 대로 따르는 경우가 많아 성폭력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 소장은 “같은 지역에서 20년 이상을 살아온 지적장애여성을 부모님과 함께 마을 주민 모두가 성장 과정을 지켜보았는데, 어느 날 다른 지역에서 이주해 온 남성이 여성장애인 피해자를 교회에서 만난 후에 다가와 아는체를 하면서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고 유인해 가해자의 집에서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했다. 결국 동네 주민 신고로 가해자가 처벌 받은 적이 있다.”고 성폭력 피해 사례를 전하면서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 트라우마로 인해 현재 암 투병중이다. 고 전했다.

장애인 성폭력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그의 대한 대책은 미약하다. 전국에 장애인성폭력쉼터가 11군데 밖에 없고 쉼터 수용 인원도 5명에서 최대 15명에 불과해 여성장애인피해자가 입소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쉼터 입소 기간도 2년에 한번 연장하여 최장 4년까지 있을 수 있으나 갈 곳이 없는 여성장애인들에게는 4년도 너무 짧은 기간에 불과하며 무엇보다도 답답한 것은 쉼터조차 들어갈 수 없는 여성장애인 피해자들이 있다는 현실이다.

상담원 교육

또 중요한 것은 피해 회복이다. 이 소장은 “우리 상담소에 하루 평균 5~10통 씩 전화가 온다. 주로 형사사건 지원을 하고 있지만 시일이 많이 지난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담만 원하는 경우가 있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진정어린 사과를 바탕으로 자존감 향상과 타인과의 긍정적 소통을 하는 방법의 습득을 통해 회복에 한걸음 다가간다.”

또 국가에서는 성폭력피해 여성장애인에게 의료비 지원도 하고 있다. 여성장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면 그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고 있다.

이 소장은 “장애인성폭력상담소가 계획이 없는 것이 계획이 되면 좋겠다.”라며 성폭력 없는 세상이 되길 바랐다. 그러면서 이 소장은 “과거 비해 장애인 성폭력 지원 체계가 늘었지만 아직 미약한 부분이 많다. 무엇 보다 바꿔야 하는 것은 ‘국민인식’이다. 다시 말해 여성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이 소장은 “시각, 청각 장애인분들이 특히, 정보에 소외 되는 경우가 있기에 장애인성폭력상담소가 있는 줄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분들에게 상담소의 존재를 알리는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 중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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