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청

[한국장애인뉴스 김형만 기자] 태백시는 오는 4월 3일부터 2024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은 주택에 필요한 용도에 따라 적합한 에너지원(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소형풍력)의 에너지설비 설치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용도가 '건축법시행령'제3조의5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공동주택 소유(예정)자만 신청가능하다.

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신청기간을 나누어 접수를 받으며, 4월 3일에는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소형풍력 에너지설비를, 4월 5일부터 4월 16일까지는 태양광(단독주택) 에너지설비, 4월 23일은 태양광(단독·공동주택) 에너지 설비를 접수받으며, 지원예정량은 태양광 18가구, 태양열 2가구, 지열 1가구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과 연계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고, 전기료 등 절감을 통한 주민생활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 태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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