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보험 홍보물

[한국장애인뉴스 김진영 기자] 금천구는 내년 2월 말까지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금천구민 안심 자전거보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천구민 안심 자전거 보험’은 자전거로 인한 불의의 사고에 치료비 등 실질적인 혜택을 지원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구민(외국인 등록자 포함)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 된다.

보장되는 사고는 자전거를 직접 운행하다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고 뒷자리 등에 탑승하던 중 일어난 사고, 보행 중 자전거와 부딪힌 사고 등이다. 금천구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사고도 보장한다.

보장내용은 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해 총 7가지 항목이다. ▲ 사망 1,000만 원 ▲ 후유장애 최대 1,000만 원 ▲ 진단위로금(4주 이상) 20~60만 원 ▲ 입원위로금(6일 이상 입원 시) 20만 원을 보장한다.

또한 자전거 사고에 따른 벌금 부담은 2,000만 원 한도, 변호사 선임 비용은 200만 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은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청구서와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사본,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을 첨부하면 심사 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청구절차는 DB손해보험 상담센터에 문의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101건의 사고에 3,58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지난해 처음 시작한 자전거보험의 호응이 좋아 올해 갱신했으니 불의의 사고를 입은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니 구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금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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