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일제단속 실시

[한국장애인뉴스 김지선 기자] 고양특례시는 올해 지방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영치 일제 단속을 분기별로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시는 꾸준한 번호판 영치단속으로 체납차량 1,754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7억여 원의 지방세를 징수했으며, 97대 상습 체납차량을 공매하여 2억여 원을 징수했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고양시에 등록된 차량 중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올해 2월 기준으로 30,507대로 체납액은 249억 원이다.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인 상습 체납차량은 19,568대, 체납액은 214억 원에 이른다.

번호판 영치단속은 영치시스템을 탑재한 차량을 이용해 아파트 및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시는 영치단속에 앞서 영치대상 차량에 대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여 체납액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있으며, 지방세 납부는 인터넷 위택스나 은행 시디(CD)·에이티엠(ATM)기 및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간편하게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고액·상습 체납자의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와 함께 차량이동 잠금장치를 채워 운행정지 시키거나 공매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 단속은 상습 체납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편, 자동차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일반 시민들과의 납세 형평을 이루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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