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법' 위반 정당 현수막 합동단속

[한국장애인뉴스 김형만 기자] 부산시 연제구는 3월 14일 부산시와 합동으로 '옥외광고물법' 위반 정당 현수막에 대한 지도점검 및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정당 현수막 설치 개수, 장소 등의 제한을 강화한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된 후, 구는 지역주민과 각 정당에 해당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했다. 그러나 일부 정당에서는 여전히 개정 법률을 준수하지 않아 주민 피로도가 높아지면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도시미관도 저해하고 있다.

이에 정당 현수막 관리강화를 위해 구 주관으로 부산시와 함께 지도점검 및 합동단속에 나섰으며, 단속 실시 전에 각 정당에 사전 통보하여 불법으로 게첨한 정당 현수막을 자진 정비하도록 유도했다.

합동점검 결과 대부분 정당에서는 자진 정비했으나 일부 정당의 현수막은 여전히 관련법을 위반하여 게첨되어 있어, 총 14건의 현수막을 정비(철거)했다. 위반 유형은 △현수막 높이 기준 위반 5건 △각 행정 동별 개수 위반 4건 △설치기간 위반 3건 △도로 횡단 설치 1건 △통행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교통섬에 설치한 사례 1건이다. 이번 합동단속 결과를 각 정당에 통보하여 계도 조치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옥외광고물법' 및 '공정선거관리규칙', '도로교통법' 미준수 정당 현수막을 비롯한 기타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구민의 안전 확보하고 도시미관 개선으로 도시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정치 현수막 우선 게시대 4개소 설치했으며, 올해에도 설치를 확대하여 정당 현수막 관련 옥외광고물법이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부산시 연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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