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대북전단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처리가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안건조정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여 3개월 간 처리가 연기된 것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 의왕1)은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법안처리 방해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벌이는 백해무익한 도발행위를 방조하는 것으로 1,360만 경기도민을 대표하여 규탄하며, 더 이상 법안통과를 방해하지 말고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

그동안 일부 탈북자단체들에 의한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한 간의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여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지역경제를 침체시켜왔다. 또한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고 평화를 해치고 있어 법률로 규제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일각에서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법률개정에 반대하지만, 2016년 3월 대법원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신체에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킨다.”며 “국가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여전히 낡은 색깔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남북 대결 국면을 조성하여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 한다. 탈북자 출신 태영호 의원은 "김여정이 만들라고 하니 서울에서 이렇게 고속으로 법을 만드느냐"는 막말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평화를 추구하려는 노력을 폄훼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행위고, 안보를 이용해 정치·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은 진정한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중첩된 규제로 고통 받아 온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대북전단살포금지 관련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다시 한 번 국회에 요구한다.

 

2020년 8월 5일(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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