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구

서울시 강남구는 법적 기준을 초과해 복지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위해 공적서비스와 민간후원 연계 등 다양한 지원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 차상위자활), 한부모가정 지원 등 지난해 복지급여 신청자가 6781가구였으나 이 중 27.6%가 소득·재산 초과,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인정 등으로 탈락했다고 설명했다.

맞춤형 급여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452가구, 차상위 · 한부모가정 522가구, 기초노령연금 833가구, 장애인연금 48가구, 기타 복지급여 16가구 등 총 1,871가구에 이른다.

구는 그간 탈락 가구 중 맞춤형복지급여 신청 탈락자 등 일부만 긴급복지 지원, 초중고 교육비 지원, 따뜻한 겨울나기 및 희망온돌 위기가구 지원 등 공적서비스를 지원해 왔다.

여기에 더해 올해부터는 강남복지재단, 지역복지관, 관내 사회공헌기업과 손잡고, 법적기준을 초과해 복지급여 수급에는 탈락했으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위기가구 등 복지 사각지대에 보다 체계적이고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우리동네 돌봄단’은 지역 실정을 잘 아는 통장 등으로 구성해 지역 내 홀몸어르신 등 위기가정을 방문, 안부확인과 집안 정리, 월동식품 전달, 간단한 심부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난 해 6개동에서 올해 12개동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구는 이달부터 사업홍보 및 복지급여 신청 시, 본인의 희망 연계서비스를 접수하고 오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광우 복지정책과장은 “강남구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지만 복지급여 기준이 다소 초과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복지급여 신청 탈락자에 대한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구민 모두가 행복한 강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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