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총액 상위 30대 대기업 중 장애인 의무 고용률(2.7%)을 지키는 곳은 단 3곳(10%)에 불과했다.

국내 30대 기업집단 중에 현대차(2.7%)와 현대중공업(2.72%), 대우조선해양(4.65%) 3개의 대기업만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고, 삼성(1.89%) 등 대기업 27곳은 고용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상시 50인 이상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2.7% 이상을 고용해야 하지만, 고용률은 2%에 그치고 있었다.

부영 0.37%, 한국투자금융 0.61%, 대림 0.74%, 한진 0.98%은 1%대에도 못 미쳤으며, 대우건설 1.04%, KCC 1.19%, 현대백화점 1.22%, GS 1.26%, LS 1.29%, SK 1.31%, 영풍 1.31%, 미래에셋 1.35%, OCI 1.43%, 효성 1.5%, S-OIL 1.53%, 금호아시아나 1.62%등이 장애인 고용과는 거리가 먼 기업으로 분류됐다.

송옥주 의원은 “민간기업의 경우 상시 300인 이상 기업 중 고용률 1.35%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 장애인 고용 저조 기업으로 공표하여 의무 고용을 독려한다”면서 “장애인표준사업장 등과 연계고용을 실시해 간접고용까지 인정해 주는데도, 모범을 보여야 할 대기업들이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의무고용률에 미달하면 2016년 기준 1인당 최소 매달 75만7,000원의 부담금을 내야 하지만,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 하느니 벌금으로 대신 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장애인 고용 정책 방향에 역행하는 셈이다.

끝으로 송옥주 의원은 “사회 취약계층인 장애인 고용을 위해 대기업이 앞장서지 않는 것은 매우 애석한 일”이라면서 “청년 장애인 고용에 특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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