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를 위해 투쟁하다가 사망한 정정수 열사 9주년 추모제

활동보조서비스는 수급자의 선택권과 결정권을 담보해야 하는 사회서비스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생활 권리보장 및 가족지원에 필수적인 서비스로서 2,000년 초반, 장애인들이 죽음을 담보로 어렵게 국가를 대상으로 얻어내어 2007년부터 제도화된 성과이다.

현재 수급자는 6만 1천명이지만 활동하는 활동보조인은 4만명에 지나지 않아 법정 근로시간을 넘길 수밖에 없고 아울러 법정시간으로 생활하기 힘든 활동보조인으로서는 되도록 많은 시간을 근로함으로써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활동서비스지원사업 제공기관으로서 활동보조인과 수급자를 연결하고 있으나 국가의 지원 예산 안에서 활동보조인 임금 지급은 한계가 있다. 현재 수급자는 6만 1천명이지만 활동하는 활동보조인은 4만명에 지나지 않아 법정 근로시간을 넘길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활동서비스지원사업 제공기관에서는 법정 근로시간을 넘길 경우 현재 2015년 기준 활동보조에 대한 급여비용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시간당 8,810원을, 야간 및 공휴일에 활동보조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50%를 가산한 시간당 13,210원을 적용하고 있다.

현실성 없는 활동보조서비스 정부예산

하지만 이는 정부예산 안에서 현실성 없는 사업 집행이라는 것이 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의 입장이다. 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은 11월 19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현실성 없는 단가 책정을 비판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서비스 단가의 75%라는 기준에 퇴직금을 위시한 각종 수당을 따로 지급하라고 하면, 이는 이미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없는 규정이 되며, 단가가 아니라 최저임금을 적용한다고 해도 법 위반을 피할 수 없다.  또한, 지난 2011년 이후 2015년까지 최저임금이 약 29% 인상되는 동안 서비스 단가는 매년 동결되거나 3% 인상되어 5년간 수가 인상분 총액이 510원(약 6% 인상)에 불과하며, 2016년 최저임금이 6,030원으로 인상됨을 고려한다면 활동보조인의 임금 보장과 현재의 제공기관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다.'

정부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없는 제도로 설계해놓고 국가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어 범법자를 양성하고 있다는 것이 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의 입장이다.

이에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지역자활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11월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현실성 있는 활동보조서비스 예산 집행을 촉구할 예정이다.

아래는 11월 19일자,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지역자활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의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현실성 없는 단가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을 범법기관으로 전락시키는 정부를 강력 규탄한다!

활동보조서비스는 수급자의 선택권과 결정권을 담보해야 하는 사회서비스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생활 권리보장 및 가족지원에 필수적인 서비스다. 수급자의 주 대상이 중증장애인으로 장애특성과 개별 욕구 및 생활환경 등이 다양하여 활동보조인과 제공기관의 전문성과 긴밀성 등까지 연계되는 대인서비스다. 이용자에게 서비스가 지원되기까지 복합적이기도 하고 유연하기 때문에 다수의 활동보조인이 한 수급자와 매칭되기가 힘들어 활동보조인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다. 무엇보다 수급자는 6만1천명이고 활동하는 활동보조인은 4만명인 현 상황에서 구하기도 힘든 활동보조인을 구하려니 법정 근로시간을 넘길 수밖에 없고 아울러 법정시간으로 생활하기 힘든 활동보조인으로서는 되도록 많은 시간을 근로함으로써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더불어 주어진 단가 안에서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등의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것이 활동지원제도의 현실이다. 현재 2015년 기준 활동보조에 대한 급여비용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시간당 8,810원을, 야간 및 공휴일에 활동보조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50%를 가산한 시간당 13,210원을 적용하고 있다. 서비스 단가의 75%라는 기준에 퇴직금을 위시한 각종 수당을 따로 지급하라고 하면, 이는 이미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없는 규정이 되며, 단가가 아니라 최저임금을 적용한다고 해도 법 위반을 피할 수 없다. 또한, 지난 2011년 이후 2015년까지 최저임금이 약 29% 인상되는 동안 서비스 단가는 매년 동결되거나 3% 인상되어 5년간 수가 인상분 총액이 510원(약 6% 인상)에 불과하며, 2016년 최저임금이 6,030원으로 인상됨을 고려한다면 활동보조인의 임금 보장과 현재의 제공기관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다.

활동보조인 4만명으로 ‘성공한 일자리 정책으로 생색내기’ 의 호사를 누리는 정부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없는 제도로 설계해놓고 국가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어 범법자를 양성하고 있다. 결국 전국의 장애인복지관, 지역자활센터,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단체 등의 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과 대표자는 민사와 형사소송을 당하면서까지 국가사업을 대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의 감사가 실시되고 있다. 근로감독관들은 활동지원제도의 고유성과 특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근로기준법 하나로 원천봉쇄 하듯 법정수당 의무를 강압적으로 요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제도의 특성상 연장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불가분의 관계 설명은 의미가 없었으며 결국 몇 년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일방적 통보아래 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을 범법기관으로 만들어 버렸다. 결국은 미완성된 제도로 사회보장이라는 정책의 복지개념과 일자리 정책이라는 고용정책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는 정부 때문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장애인과 활동보조인, 제공기관을 덮치고 있다.

우리는 활동지원제도의 성숙한 제도 안착과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범법기관으로 내몰고 있는 근로기준법 준수여부 조사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수급자의 서비스 급여 보장, 활동보조인의 임금 보장, 제공기관 운영 현실을 담보한

적정한 예산을 즉각 배정하라.

하나!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핑퐁게임을 멈추고 국가사업을 대행하는 활동보 조서비스 제공기관의 역할을 인정하고 존중하라.

2015. 11. 18.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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