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순자(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 확대방안 모색을 당부하였다.

박순자 의원은 장애인 일자리 정책은 온정적 시혜의 정책이 아닌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에 기반을 둔 정책으로 수립·시행되어야 하고, 모든 인간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박순자 의원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공공기관, 민간기업은 장애인을 의무고용하고, 공공부문의 의무고용비율은 2017년도 3.2%에서 2019년도 3.4%로, 민간부문의 경우는 2017년도 2.9%에서 2019년도 3.1%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2017년 5월말 기준으로 경기도시공사 등 19개 도 산하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10개의 산하기관의 의무고용비율은 미달하였고,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별표 참고).  

경기도 장애인 의무고용률 현황
도 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17.5월말 기준)
(공 무 원) 3.4%(전체 공무원 3,686명 / 장애인 공무원 126명)
(공공기관) 3.2%(전체 상시근로자 4,705명 / 장애인근로자 151명)

박순자 의원은 “지난 5월 도시환경위원회 국외연수 중에 방문한 멕시코의 국제공항 보딩체크 담당직원이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라서 놀람과 동시에 업무 수행하는 모습에 감탄하였다”고 밝히고, “그들이 비장애인을 보조하는 역할이 아닌 항공권과 여권을 확인하는 보딩체크 담당자의 업무를 수월하게 수행하는 것을 보고 전향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주변에서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저작권자 © 한국장애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