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11월부터 저소득층의 임신·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세미만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저귀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3인 가구 월 평균소득 1,376,546원)이하의 만 1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이며,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된다.

지원신청은 원칙적으로 영아의 부모이나, 부모가 신청이 곤란한 경우 친족·후견인·법정대리인 등 영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자가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기간은 영아 출생 후 12개월 미만까지이며, 생후 60일 이내 신청 시 최대 지원한도 12개월분, 생후 60일 이후부터는 만 12개월까지 남은 기간의 월 단위로 지원된다.

또 기저귀 구매비용은 월 3만 2천 원, 조제분유 구매비용은 월 4만 3천 원이 지원된다.

김경식 건강진흥팀장은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다양한 각도로 홍보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797-402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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