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이하 인권위)는 충청남도의 한 지자체가 도로명 주소 활성화를 위해 안내 홍보자료를 발송하면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를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장애인 차별로 판단을 내렸다.

이에 인권위는 〇〇시장에게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방지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〇〇시는 음성변환 바코드 운용프로그램을 이미 확보하고 있어 별도의 기술 조치나 예산 없이 자료에 음성변환 바코드를 포함할 수 있었으나 이를 간과하여 1급 시각장애인인 진정인 A씨는 받은 자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〇〇시가 음성변환 바코드 운용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도로명 안내스티커 제작 시 음성변환 바코드를 삽입하지 않아 시각장애인에게 적합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6조는 공공기관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 차별없이 동등한 수준으로 사법·행정절차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도로명주소법」에서는 도로명 부여, 변경, 폐지 등의 경우에 관할 시장이 건물 소유자 등에게 이를 고지․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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