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원장 이성재)은 17일 국립재활원 세미나실에서 ‘2016 장애인 운전재활 세미나’를 개최한다.

국립재활원은 “이번 운전재활 세미나는 정부부처, 유관기관·단체, 학계 및 산업계의 전문가들을 주제발표와 토론자로 초청하여 장애인의 자가(自家) 운전 관련 정책·제도와 문제점, 개선방안 들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장애인의 자가운전은 대중교통 이용 여건이 아직도 취약한 현 상황에서 가장 편리한 이동 수단으로 국립재활원은 1994년부터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전 실기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과 안전 운전능력 향상 등을 지원해 왔다.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신용선)에서도 2013년부터 일부 운전면허시험장에 중증장애인운전지원센터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5개소의 중증장애인운전지원센터에서 장애인의 운전교육과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장애인의 운전과 관련하여 장애인에 대한 무료 운전교육 외에 장애인 운전 관련 공과금 감면, 장애인 차량 개조 및 구입비 지원 등의 지원책과 더불어 운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특정 장애발생시 수시적성검사 의무화 등을 통한 결격여부 확인 등의 안전운전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국립재활원은 이번 세미나는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인 운전과 관련된 현황과 실태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개선하여 보다 안전한 장애인의 운전 여건을 조성해 나가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으며 이번에 다루지 못하는 주제들은 후속 세미나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세미나는 국내외 장애인 운전지원, 면허제도, 의료적 관점에서의 운전재활, 차량 개조 관련 지원 실태 등 4개 영역에서 주제발표가 있은 후에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한 패널 토의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성재 국립재활원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정부·유관기관·협회·단체 간에 교류와 소통의 영역이 확대되고, 자가 운전을 통한 장애인의 이동권 확충과 사회 활동 기회 확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 원장은 “최근(2016.9.2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되어 올해 연말(2016.12.22.)께 부터 운전면허 시험이 강화되는 시점에 세미나가 열리게 되어 그 의의가 더 크다”라고 평가했다.

저작권자 © 한국장애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