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른 인구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일반인구 고령화와 함께 장애인구의 고령화 현상도 국제적으로 두드러진 현상이기에 사회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5주년을 맞이해 26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 인구의 노령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의 대해서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이제 고령장애인의 대책이 시급하다는데 한 목소리가 나왔다.

노승현 루터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장애인구의 고령장애화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경우 2005년 32.5%, 2008년 36.1%, 2011년 40.8%, 2014년 43.3%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50세 이상 장애인 인구의 경우도 2005년 62.7%, 2008년 68.1%, 2011년 71.5%, 2014년 74%로 가파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노 교수는 고령장애 문제를 세 가지로 분류하여 진단하고 제안을 내놓았다.

노 교수는 “첫째 [장애인의 건강하게 나이 들어감(Healthy Aging)], 이것은 장애인의 경우 나이 들어감 과정에서 주관적 건강상태가 지속적으로 나빠지며 만성질환은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그러나 병의원 못간 경험이 지속적으로 증가되었으며 건강운동의 경우 65세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며 “건강하게 나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은 전 생애주기를 고려한 예방적 건강서비스를 지향해야 한다. 또 고령장애인 건강장벽 제거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동시에 건강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둘째, [장애인의 활기찬 나이 들어감(Active Aging)]

노 교수는 “Active Aging은 장애인의 활기찬 나이 들어감 지원을 위하여 소득, 여가, 차별 영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고령장애인 여가프로그램의 적극적 개발 요구와 경제활동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리고 고령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되며 노후설계 지원서비스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여가프로그램은 장애역역과 노인영역의 연계를 통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노 교수는 [장애인의 친숙한 환경에서 나이 들어감(Aging in Place)]라고 말했다.

노 교수는 “장애인의 친숙한 환경에서 나이 들어가기 지원을 위하여 현재 장애인의 주거환경 분석을 진행했으며 나이 들어가면서 자기소유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현재 집 구조의 편리정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장애와 관련해 주택개조 의사에 대하여 고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노 교수는 “고령장애인 주택환경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오랜 기간 장애를 가지고 살아온 장애인 중 장애인거주서비스 욕구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요양욕구가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으나 다른 점에서 고려하면 지역사회생활 지원서비스가 부재한 상황에서 미충족 욕구의 표현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현재 그룹홈 등의 거주서비스를 이용하며 생활하는 장애인의 친숙한 환경에서 나이 들어감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문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처장과 김용진 장애우문제연구소 정책위원

이문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처장은 고령인구 건강을 위한 국제사회의 키워드는 ‘권리’라고 말했다.

이 사무처장은 “인구의 고령화와 관련된 도전적 과제 중의 하나는 고령화되는 인구와 관련된 건강권의 구축이다. 여기사 ‘건강권’이란 양호한 건강상태에 도달하고 그것을 유지하는데 필요해 국가가 제공할 책임이 있다는 다양한 시설과 환경을 이용할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며 건강권을 위해서는 ‘권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 사무처장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건강상태의 질 수준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장애인의 무학 및 초등학교 학력의 비율이 40.47%에 달하고 있다”며 “교육수준과 소득수준니 낮은 계층의 경우 새로운 치료기술과 이차예방서비스, 건강증진서비스 혜택을 덜 받게 된다”면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용진 장애우문제연구소 정책위원은 우리나라의 고령장애인의 주거에 관한 논의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원은 “고령장애인 주거에 관한 논의가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장애인의 주거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설주거 중심이 아닌 지역사회 안에서 주거지원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장애정도와 장애유형에 상관없이 살아왔던 주거 환경 속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으며 가족, 친척, 이웃들과 상호교류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철학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무장애주거환경’ 조성을 넘어서 ‘모두를 위한 주거’를 만들어 나가는 다양한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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