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최성)는 지난 24일 문예회관에서 ‘고양시 사회복지분야 청렴 MOU 체결 및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고양시와 고양시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한 지역 내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사)장애인연합회 등 고양시 사회복지분야 대형기관 15개소가 참여해 고양시 사회복지분야 청렴을 위한 실천원칙에 대한 MOU를 체결했다.

또한 사회복지분야 단체·시설 종사자 및 공무원 등 3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전문 강사의 교육이 이어졌다.

시 관계자는 “이번 청렴 MOU 체결 및 청탁금지법 교육을 통해 시에서 본격 시행중인 ‘고양시 공직자 및 산하임직원 10대 청렴 행동수칙’과 청탁금지법 준수를 다시 한 번 천명하고 고양시 사회복지분야의 청렴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로 삼아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고양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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