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주관적 건강상태 조사에서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음 또는 매우 좋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4.8%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비장애인의 34.6%에 비해 19.8%나 낮았으며 ‘나쁨’ 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4,5%로 비장애인 15.4%에 비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났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상임대표 이상돈)과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지역중심형 장애인재활운동과 체육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장애인 건강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의견에 동의하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특히 장애인의 재활운동과 체육 도입에 있어 많은 의견들이 나왔다.

재활체육에 있어 서연태 교수는 2004년에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역이 중요한 재활체육이라고 말했으면 같은 해 김종인 교수는 재활스포츠의 이론적 고찰과 활성화 방안에서 재활스포츠(Rehabilitation sport)의 가치를 장애와 다양한 합병증 등에 대한 치료적 가치와 레크리에이션 및 심리적 가치, 사회복귀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강조한 바 있다.

조재훈 나사렛대학교 교수

이날 발제자로 나선 조재훈 나사렛대학교 교수는 “재활체육은 생활체육의 전 단계로 보아야 한다. 재활 이후 생활체육으로 가는 가교역할이 바로 생활체육이라 할 수 있다. 재활체육과의 연계차원에서 볼 때 생활체육은 자신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재활단계 이후 건강과 체력, 2차적 문제예방, 신체기능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참여자체에서 오는 다양한 순기능적 효과를 즐길 수 있도록 기회제공 해야 한다. 따라서 참여기회 확대, 접근성, 시설, 지도자, 프로그램, 조직 결성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체육활동 생활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우리나라 재활체육과 생활체육이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재활체육은 복지마인드로 인한 지도자들의 운영방식에 대한 혼란, 프로그램 재원 및 규모의 한계, 발전가능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한 후 “생활체육에서도 전문체육 종목을 중심으로 전개됨으로 경증화와 맞춤식 지도 부재, 재활체육의 개념이 모호함으로 인해 생활체육과 연계성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교수는 “재활체육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장애인이나 또는 장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을 포함해 후유장애나 2차적인 장애로 인해 예상되는 재활체육 대상자를 분명히 제시하고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무엇을, 어느 곳에서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과 서비스 횟수나 기간이 포함됨으로 서비스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시행규칙으로 제시했다.

김해미 중부대학교 교수

김해미 중부대학교 교수는 2008년 장애인재활체육 수요조사 결과보고를 인용해 장애인재활체육의 적절한 장소로 장애인재활체육센터 50.9%, 복지관 20.9%, 전문스포츠크리닉 11.8% 순으로 응답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교수는 “장애인건강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이용의 편의성을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생활권주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재활운동 및 체육에 필요한 재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하고, 재활 및 체육은 손상으로 인한 재활치료나 통증 완화를 위하여 수동적인 움직임 및 기계적 힘을 이용한 치료행위는 제외되고 종목별 단순 운동기술 향상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한 체육은 포함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각 시도지사가 행정구역 내에 장애인복지시설과 공공체육시설을 재활운동 및 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하여야 하고 또한 장애인이 재활운동 및 체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장애인이 재활운동 및 체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보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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