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장애인활동지원법이 제정되었지만 아직도 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갈등만 더 쌓이고 있는 형국이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5개 단체가 17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 및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방향 토론회’에서 등급제한 폐지, 연령제한 폐지, 본인부담금 개선, 활동지원제도 사업 서비스 단가 현실화 등 많은 이야기가 나왔다.

임병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활동보조위원회 위원장

임병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활동보조위원회 위원장은 2012년 장애인 김주영 씨와 파주장애남매 사망사건과 2014년 장애인 송국현 씨 사망사건을 언급하면서 장애인 등급제한 폐지를 주장했다.

장애인 등급제한 폐지는 복지부가 예산핑계를 대고 있지만 이것이 설득력 병명일 뿐이라고 전제한 임 위원장은 “장애인활동지원과 장애인연금 등 서비스를 신청하는 사람에게는 장애등급재판정을 강요하는데 재판정 결과 등급이 하락하는 순간 활동지원을 못 받는 것은 물론 장애인연금과 각종 장애인복지제도도 받지 못하게 되어 위험에 빠지게 된다”며 “장애등등급제한은 장애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공포정치의 도구가 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임 위원장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의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하고 본인부담금은 완전 폐지하여 무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최저급여도 안 되는 활동지원제도 사업 서비스 단가를 현실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임 위원장은 “2015년에는 8,550원 했을 때 제대로 각종 수당을 지급했어도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적자다. 그런데 2016년에 와서는 수당을 빼더라도 최저급여도 제대로 못 주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렇게 되면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노동법을 어쩔 수 없이 어기제 되고 기관장은 범법자가 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위원장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제도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이 아니라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구축의 목적달성을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개선 방향성이며 그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들의 몫, 정부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시각장애인, 낮은 시간판정 받아 상대적으로 불이익 받고 있어

김훈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정책연구원

김훈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정책연구원은 활동지원서비스 시행 초기부터 꾸준히 제기돼 온 시간판정의 불합리성과 서비스 제공시간의 문제, 65세 이후 활동지원 보장 문제를 꼬집었다.

김 정책연구원은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장애정도에 따른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욕구를 측정하기 위한 인정조사표를 근거로 시간판정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인정조사표는 스스로 신변처리와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중증 지체장애인들의 생활능력 및 욕구를 평가하기 위한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어 운동장애가 없는 다른 장애인, 특히 시각장애인들은 낮은 시간판정을 받게 되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정책연구원은 “현행 체제에 따르면 기본 급여로 1등급 약 118시간, 2등급 약 95시간, 3등급 약 71시간, 4등급 약 48시간을 배정받고 있으며 추가 급여인 최중증 1인 및 최중증 취약가구(274시간), 1등급 1인가구 및 1등급 취약가구(80시간), 중증 1인가구 및 중증 취약가구(20시간), 출산가구(80시간), 자립준비(20시간), 직장생활(40시간), 학교생활(10시간), 보호자일시부재(20시간), 나머지 가족구성원의 직장생활 등(73시간)까지 특례가 적용되고 있지만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완전한 사회참여를 보장하기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이라며 서비스 제공시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덧붙어 그는 “65세 이전에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았던 사람이 아닌 65세 이상 장애인들은 활동지원서비스의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문제와 활동보조인의 자질 향상의 문제, 보조인의 저임금 문제, 이용자 자부담의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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