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시장 김동일)가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다만 ‘주차가능’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타고 있지 않은 경우 ‘주차불가’표지를 부착한 장애인 차량과 주차가 불가함에도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시는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것이다.

단속대상은 공공기관과 문화시설, 판매시설, 호텔 등 다중이용시설로 불법 주·정차,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행위·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등 이다.

시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서 불법 주차로 적발되면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장애인자동차 위․변조 및 부당사용 행위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집중단속기간에 관계공무원과 도민촉진단 등 3명이 평일은 물론, 휴일에도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집중단속기간 이후에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에 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불법 주차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한 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로 부과한 과태료가 57건에 516만원이지만, 올해에는 8월 현재 64건에 548만원으로 연말까지 최소 50%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장애인들의 이용편의 보장과 함께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운전자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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