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동남구는 2015년 7월 29일 시행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홍보에 나선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그 동안 현수막 설치 및 안내문 등을 통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시 과태료 50만원△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왔다.

2016년 8월부터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선과 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

홍미화 동남구 주민복지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원래의 취지대로 보행장애인의 이동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병행하여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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