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걸어 다녀도 전동스쿠터 타기 정말 힘드네.”

오산시에 거주하는 60대 김모 장애인은 억울함을 오산시 장애인단체와 한국장애인뉴스에 호소 해 왔다. 그는 “그동안 지팡이를 짚고 그래도 다닐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걷기가 힘들어져 전동스쿠터를 이용하기 위해 처방전을 받으러 병원을 찾았지만 제대로 된 검사는 커녕 원장이 ‘걸을 수 있는데 왜 왔냐’고 '윽박' 지르기만 하고 고압적인 자세로 다시 (병원)에 오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오산에 있는 모 정형외과에 확인한 결과 병원장은 “걸을 수 있는데 왜 처방전을 받으러 오는지 모르겠다”며 취재진에게 큰소리를 쳤다. 하지만 이 60대 장애인은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고선 10m도 걷지 못한다.

재차 지팡이를 의지할 만큼 불편한 몸이었으며 보장구에 대한 규정을 말했더니 병원장은 ‘상부(구청과 시청)기관에서 처방전을 함부로 발급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밝혔다.

이에 오산시 관계자는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 다만 요즘 부정 수급하는 사람이 많아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위해 까다로운 것은 사실이지만 무조건 보장구 처방전을 막는 경우는 없다”고 말하며 “처방전을 발급 받지 못한 장애인 분들은 전문가인 의사들의 판단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시청 관계자 말대로 부정 수급을 차단하기 위한 의지대로라면, 과연 60대 장애인은 지팡이 없이 10m도 보행이 힘든 상태로, 육안으로 봐도 많이 불편해 보이는데 제대로 된 진단도 하지 않고 의료진 판단에만 맡기는 것은 문제가 여겨지는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 전동스쿠터 대상자 기준]을 보면 1. 절단장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뒤에도 의지를 장착한 상태로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울 것. 2. 팔의 기능장애로 팔에 대한 도구근력 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4등급 이하일 것 또한 팔의 기능에 이상이 없는 경우 내부기관에 대한 중복장애가 있을 것. 이라고 되어 있다.

요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중 휠체어를 비롯한 보장구를 지원 받기도 힘들고 무엇보다 처방전을 받기가 더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모 복지회 부소장은 “요즘 웬만하면 처방전 받기 힘들다. 나도 전동휠체어를 타고 있지만 빌려서 타고 다닌다. 전동휠체어가 1~20만원도 아니고 백만원 넘는 전동휠체어를 국가에서 조차 지원을 못 받는다면 장애인 개인적으로 구입하기는 힘들다”라고 말했다.

모 병원에 경우 외부 환자나 장애인에게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고 자신의 병원에서 입원했거나 장기간 치료를 받은 사람에게만 처방전을 발급한다는 제보도 받았다.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는 장애인에게 ‘발’이다. 생활 편리를 위해서 타는 자동차와 달리 전동휠체어는 편리를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필수품이다.

시군구에서 부정 수급을 운운하고 있지만 공무원들이 발로 한 발 더 뛰며 막을 수 있는 일인데 꼭 전동휠체어가 필요한 장애인들을 부정수급자로 동일하게 취급하면서 장애인의 발을 묶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무원은 부정수급을 막기 전에 장애인들이 억울하게 보장구를 지급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부터 파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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