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신문의 보이스코드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 선정되어 저소득층 장애인들에게 무료로 배부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신문 중 일부 신문들에게서 시각장애인에게 신문을 읽어주는 보이스코드가 인식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저소득층 장애인 복지신문이란 경기도 내 각 시·군에서 자체적인 기준으로 4~7개의 신문사를 선발해 장애인들에게 무료로 배부하는 신문을 말한다. 각 지자체에서 신문사를 선발하면, 도 예산과 시 예산을 편성해 해당 신문사에게서 일정 부수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신문사와의 계약은 1년 단위로 체결돼 운영된다. 이러한 신문들 중 일부 신문에서 시각장애인용 보이스코드가 제대로 인식 되지 않는 경우가 발견된 것이다.

보이스코드란 신문의 우측 상단에 기입되는 코드다. 스마트폰이나 전용 단말기로 이 코드를 스캔하면 지면의 본문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입력돼 음성으로 읽혀진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주)보이스아이에서 제작, 각 신문사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본사에서는 일부 신문사에 기입된 보이스코드가 스캔이 되지 않는 문제점을 발견, 해당 신문사에 문의를 해보았으나, ‘신문지의 질이 좋지 않아 안 될 수 있다’며 ‘해당 코드의 제조사인 (주)보이스아이에 문의를 넣은 상태’라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주)보이스아이 측은 ‘접수 된 문의가 없다’며 반박했다. 기자의 확인 결과, 실제로 접수된 문의는 없었으며, (주)보이스아이 측에서 해당 신문사와 접촉을 시도, 코드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포착해 조치를 취했다.

일부 신문사들에게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경기도 내 각 지자체의 관리 미흡으로 보인다. 경기도 내 각 지자체에 문의를 해 본 결과, 거의 모든 지자체로부터 ‘코드의 존재를 몰랐다’거나 ‘확인하고 있지 않다’는 대답이 돌아왔기 때문이다. 각 지자체 관련 부서들은 “신문의 배부 여부만 확인하고 있을 뿐, 신문의 내용이나 기타 코드 등에 대한 점검은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각 시의 복지 신문 선발 심사 규정에는 ▲장애인 관련 기사 정도 ▲지면 수 ▲부수 당 가격 ▲저소득 신문보급사업 협약 체결 건수 등의 규정은 있지만 시각장애인용 보이스코드 도입 등과 같은 내용은 담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관계자는 “보이스코드 등을 직접 테스트해 보는 등 관리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었다”며 “문제점을 알게 됐으니 지금이라도 관리를 철저하게 진행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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