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택시 3차 회의 장면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택시 과잉공급으로 인한 택시업계 수익구조 개선 및 종사자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시는 23일 상황실에서 강경원 부시장 주재로 개인택시지부장, 법인택시협의회장, 법인택시노조위원장 및 공인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제3차 택시자율감차위원회를 열었다.

지난 2014년 1월 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과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택시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에 따라 택시자율감차위원회에서는 연도별·업종별 감차규모와 보상금 책정 등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감차보상금액, 택시업계출연금, 연도별·업종별 감차대수 등을 심의·의결했다.

현재 논산시에는 법인택시 220대, 개인택시 241대 등 총 461대이며, 택시총량조사결과 적정 택시대수는 308대로 기준에 비해 153대가 과잉공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위원회는 충청남도 자율감차 시행기준 고시에 따라 총 면허대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에 의해 총 면허대수 461대의 20%인 92대를 의무 감차로 확정했다.

이날 의결된 감차계획에 따라 도감차위원회 의결 및 고시가 끝나는 대로 감차신청 공고, 신청서 접수, 계약체결, 출연금 지급을 거치는 절차로 감차사업이 추진되며, 올해 감차목표는 10대이고 5년간 점차적으로 92대를 감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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