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SBS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이하 인권위)는 정신병원 퇴원당일 다른 정신병원에 입원 조치된 환자의 계속입원치료심사를 지연하여 부당하게 장기 입원시킨 OO국립정신병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반복되는 정신질환자 불법입원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K모씨는 A정신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바로 B국립병원으로 이송되어 부당하게 장기간 입원되었다고 진정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에 인권위는 조사결과, “진정인은 2015년 4월 18일 A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그해 7월 7일 퇴원 했으며 같은 날 B국립병원에 입원되어 2016년 4월 4일. 퇴원했다. 이 과정에서 B국립병원장은 진정인의 최초입원일인 2015년 4월 18일부터 6개월이 도래하기 전인 2015년 10월 17일까지 계속입원치료심사 청구와 결정을 마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피진정병원장인 B국립병원장은 “진정인이 A정신병원에서 퇴원한 당일 B국립병원에 입원된 사실을 알았으나 B국립병원에 입원한 일자를 기준으로 진정인에 대한 계속입원치료심사를 청구했다”고 해명했다.

다른 B국립병원 담당자는 “다른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환자가 퇴원 즉시 B국립병원에 입원되었더라도 전 병원의 입원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B국립병원 입원일을 기준으로 계속입원치료심사를 청구해왔다”고 소명하기도 했다

정신질환자 계속입원치료심사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에서 6개월을 산정할 때 입원 시부터 해야 하며 최초 입원 후 다른 병원으로 전원조치된 경우에도 최초 입원일부터 6개월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결한 기록이 있다.

인권위는 판결에 따라서 “이 사건의 진정인은 2015년 10월 17일부터 2016년 4월 4일 퇴원하기까지 170일 동안 부당하게 불법 감금되었다는 결과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인권위는 그동안 이와 같은 부당한 사례에 대해 6차례 권고하고, 그중 2건을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보건복지부에 개선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인권위는 “권고와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보건복지부에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 분명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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