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장애인인권센터(소장 허주현, 이하 인권센터)는 2012년 개정 제안을 요청한 이래 4년 동안 장애인 차별적 표현을 사용한 도내 시·군 자치법규(이하 조례) 개정이 미진한 곡성군(군수 유근기, 0%), 나주시(시장 강인규, 14%), 여수시(시장 주철현, 50%), 진도군(군수 이동진, 60%), 장흥군(군수 김성, 63%), 구례군(군수 서기동, 66%) 등 6개 시·군을 오늘(20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차별로 진정한다.

이번 진정의 주요 내용은 조례에 담긴 폐질자, 정신이상자, 정신박약 등 장애 비하 표현과 장애인의 공공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등의 제도적 장애인 차별로 인한 것이다. 인권센터는 이번 진정을 통해 제도적 장애인차별을 4년 넘게 방치한 시장, 군수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더욱이 인권센터는 지난 2012년 이래로 장애인 차별적 표현을 사용한 조례 124개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에 개정을 요구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정기적으로 개정을 요구해왔다.(개정 가이드라인 및 제안 공문 발송 88회·현장 전달 88회, 시·군 의원 대상 간담회 2회, 2014~2015년 공무원 교육 커리큘럼 포함 2회)

이 같은 노력으로 2016년 4월을 기준으로 강진군, 광양시, 담양군, 목포시, 무안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장성군, 해남군(이상 11개, 가나다순)은 개정 대상 조례를 모두 개정하였으며, 전라남도, 고흥군, 무안군의 경우에는 「장애인차별규정 일괄개정 조례」를 새로 개정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자세한 사항은 인권센터 웹사이트(http://www.drj.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군별로 개정 대상 조례와 개정이 완료된 조례 등도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다.

한편, 지난 1월 광주광역시 광산구(구청장 민형배)는 장애인 차별적 조례에 대한 대대적인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조례 입법시 사전 점검을 제도화 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강원도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2016년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대상 기관에 선정되어 장애인차별을 포함한 각종 불합리한 조례 개정과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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