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제36회 장애인의 날을 계기로 장애 차별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장애인의 인권 증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인권 순회 상담’을 실시한다.

이번 인권 순회 상담은 23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울시 양천구 소재 파리공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인권위는 이번 상담에서 장애인의 고용, 교육, 서비스 이용 등 사회 여러 분야의 불합리한 차별에 대해 상담을 진행할 예정으로 현장 상담의 권리 구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권위의 조사관, 전문상담원 등이 함께 참여한다.

주요 상담분야는 ①장애를 이유로 한 채용 거부, 부당 대우 또는 임금 차별, ②유치원․학교의 장애 아동 차별 및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③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관련 정당한 편의 제공 차별, ④은행, 보험 서비스 이용 차별, ⑤문화·예술․체육활동의 차별, ⑥금전착취, 괴롭힘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반되는 사항들이다.

인권위는 “상담 현장에서 접수된 진정의 경우 관련부서로 송부해 당사자들이 신속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며, 상담 사례를 종합해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검토 및 실태조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앞서 △고속·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의 장애인 탑승 편의시설 개선 권고(2015.5.4.), △통합교육환경 장애인 교육권 증진 정책 시행 권고(2015.9.1), △문화체육시설 장애인 참여 프로그램 개발 및 편의 제공 권고(2013.4.3.), △ ‘장애인 보험 차별 개선 가이드 라인’ 관련 권고(2012.11.26.), △국무총리 등에게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 수립․시행을 권고(2009.10.26.) 하는 등 장애인 차별 시정 및 관행 개선에 노력해 왔다.

인권위는 “장애인 차별 시정 국가기구로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인권 보호․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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