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경찰의 지적장애학생 강압수사에 대하여 지난 9월 25일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3. 8. 경 서울 강북경찰서 번3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인근 주민의 절도 신고로 용의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용의자 A군이 공범으로 지목한 B군(지적장애2급, 95년생)을 심야에 집으로 찾아와 경찰서로 연행하여 수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해당 경찰관들은 B군을 새벽 1:40경 임의동행한 후 다음날 07:00까지 수사하면서 심야조사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고, B군을 대동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하면서 수갑을 채우고 욕설과 폭행을 하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 또한 지적장애로 인하여 의사소통과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B군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법률상 보장돼 있는 보호자의 동석도 배제한 채 강압적으로 자백을 강요하였고 받아낸 자백을 근거로 검사는 B군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B군과 B군의 부모는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3. 10. 31. 경찰이 현장조사 시 부당한 수갑사용, 미성년자 조사 시 보호자 동석 거부, 부당한 심야조사, 피해자들에 대한 욕설 및 폭행을 한 사실을 인정하여 서울 강북경찰서에 책임자들에게 경고와 주의조치를 내릴 것을 권고 했다. 연구소는 불법적인 강압수사를 바탕으로 내려진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지난 2014. 3. 27.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해당 사건은 현재까지도 심리중인 상태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수사하는 사법기관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하여 의사소통의 조력을 보장해야 하고,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 제75조에 따라 정신적 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조사할 때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보조인을 참여시켜야 한다.

이 사건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와 김수영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맡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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