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시장 김병립)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하여 종합병원, 대형매장, 공항, 관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현장단속 및 시민인식 개선 홍보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에는 과태료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등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읍면동공무원 등 단속인력 또는 “생활불편 신고 앱”을 통한 주민들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된다.

제주시는 지난 3월말 현재 불법주정차 718건에 대하여 6,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지난해 법률 개정으로 시행되었으며 올해 7월말까지 집중계도기간을 두고 홍보해 나가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 장애인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구역이라는 인식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계도, 단속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하여 보행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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