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능력시험에서 시각장애인 응시자는 5월부터 저시력 정도에 따라 정규 시험 시간의 1.2배에서 1.5배까지 시험시간을 연장하여 허용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중국어능력시험(HSK : 한어수평고시)에서 시각장애인 응시자의 시험시간을 연장하지 않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시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시험주관 기관에 시각장애인 응시자의 시험시간(독해, 쓰기)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를 HSK한국사무국 측에서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시각장애인(1급)인 대학생 권 모씨는 지난해 12월, 중국어능력시험에 응시했는데, 시험을 주관하는 HSK한국사무국이 시각장애인에게 A3 크기의 확대시험지만 제공할 뿐 시험시간을 연장해 주지 않아 제대로 시험을 치루지 못했다.

인권위의 시각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시간 연장 요청에 대해 당초 HSK한국사무국측은 시험 관리와 조직, 행정 실무만 담당할 뿐, 문제 출제․채점․시험응시기준 마련 등은 중국 정부기구인 중국국가한반에서 관리하고 있어 시험시간 연장 권한이 없다며 제도 개선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영어능력시험인 TOEIC, TOEFL, 일본어능력시험인 JLPT 등은 시각장애인 응시자에게 시험시간을 연장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인권위는 HSK한국사무국측에 위와 같은 사례와 함께, 시각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시간 연장의 합리적 필요성에 대해 다각도로 설명했으며 이에 HSK한국사무국측은 3월 29일 중국국가한반과의 최종협의 결과 우리 위원회의 개선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HSK한국사무국은 “5월 21일에 실시되는 중국어능력시험부터 시각장애인 응시자에게 시험시간을 연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각 당사국이 장애로 인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모든 유형의 차별에 대하여 동등하고 효과적인 법적보호를 장애인들에게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한국장애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