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게시모습

정부 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가 3월 31일부터 시행된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출산장려금, 가정양육수당, 출산축하용품, 다자녀(3자녀이상)가정 공공요금 감면 등 출산지원 서비스 해택을 받기 위해 해당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단 한 번의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출생 신고 때 민원인이 신청해야 하는 최대 8가지 출산 수혜 서비스를 통합신청서 한 장으로 일괄 처리하는 임산부 맞춤형 제도다.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출생신고 시 신분증과 출생증명서, 통장사본을 지참해 출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되고, 다자녀의 경우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객번호가 필요하다.

또한 임신ㆍ출산 서비스 사전안내로 임신 준비부터 출산 시까지 행정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급부서비스를 먼저 안내하여 주민들이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나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의 성공적인 정착과 주민 맞춤 서비스 실천을 통한 시민중심 체감행정 실현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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