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군수 박성일)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완주 혁신도시 및 봉동 둔사리 지역의 아파트 건설과 기관 이전 등에 따른 인구유입에 비례해 위반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2014년 181건에 불과했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가 지난해 576건으로 3배 늘었으며 올해 위반도 108건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군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일반차량을 주차하는 행위 △전용주차구역 앞뒤나 양측 면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앞면에 평행주차 한 행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기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에 대해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적발 시 일반적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10만원인데 비해 주차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6월31일까지를 집중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현수막과 방송매체, 각종 안내 게시판 등을 활용해 캠페인도 진행한다.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이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운영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이라며 “장애인들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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